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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한나라당&프랑스 위헌논란 by 홍월

저작권법 실제 걸린 동영상
우왕 이거 뭐 어쩌자는 건지...
전 하나 궁금한게 이번 법을 해당 법 시행 이전 게시물에도 적용할 것이냐하는 문제인데,
아마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할 것 같긴하지만
전에 한나라당에서 만든 2차창작물의 경우는 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당사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이미지인데 말이죠


게다가 해당 이미지를 작성한 입장에서 계속적인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발효된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이런 퍼감에 대해서도 방지를 하는 태도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위험에 대한 감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군요.
그렇다면 책임도 져야되는거겠지요?

게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정 저작권법의 초안이 프랑스에서 위헌판결 받은 법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던데, 이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네요.

다만 관련된 부분이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라면 좀 성격이 다른걸로 보여서 네티즌들 대응이 좀 과민반응인 것 같기는 한데...

삼진아웃제야...위험범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일 수는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식(3회위반시 해당계정 6개월 정지)이면 어느정도 적절한 것 같긴 한데, 예방적 부과처벌의 정당성에 대해서 따질 수는 있는거고, 그나저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반의 기준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이네요. 쉽게 말해서 프랑스 위헌떡밥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좀 지나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여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법원의 판사만이 판결을 통해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게 프랑스 법조측 입장이긴 하지요.


문제가 되는건 위반의 기준인데, 이건 더러워서 딱히 말 안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건 좋은데, 적절한 근거 없이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인 것 같네요, 비단 저작권법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항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뱀발 하나. 트랙백된 영상은 실제 저작권법에 걸렸다기 보다는 해당 기준에 비춰 선심의 됐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뱀발 둘. 요 법의 문제는 배경음으로 깔려서 들어가는 음악에도 적용된다는 점...고의성이 문젠데, 법을 사문화 시키지 않으려면 배경음으로 들어간 경우도 적용시키게 될 듯 싶습니다.
뱀발 셋. 대체 이 법이 제정신으로 만들어진 법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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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저작권법.클린사이트등 공청회 참여 후기(09년6월23일) 2009/06/24 11:32 #

    공청회등 관련 참여가 대학원 입학 이후 사실상 올스톱 되었는데.이후 오랜만에 다시 참석하게 되었다. 사실 워낙 다른 할일이 많아 참석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최근에 개정저작권법 관련하여 워낙 많은 이슈가 있는지라 참석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자 함이다.예전 클린사이트 공청회 참석글 (http://civillaw.egloos.com/2186856 2008년 11월) 이후 참석을 제대로 못하다가 오랜만에 관련 공청회에 다시 가니 (역시 그 멤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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