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알 이번의 대한민국 고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저도 제정신 박힌 법관이면 이걸 원고승소판결을 내리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각이냐 각하냐에 대해서는-솔직히 저는 실질심사까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고패소 판결이 나더라도 이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소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형식 심사를 넘어가버리면 더욱 그렇고요, 쉽게 말해 '압력'이 작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사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자체의 정당성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짧게 적어 봅니다.
덧. 물론 명예 훼손죄가 사실적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지만 공공의 이익이 크면 넘어가는 거죠.
아니 뭐 이번의 일이 사실이냐 허구냐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요 껄껄.
저도 제정신 박힌 법관이면 이걸 원고승소판결을 내리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각이냐 각하냐에 대해서는-솔직히 저는 실질심사까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고패소 판결이 나더라도 이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소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형식 심사를 넘어가버리면 더욱 그렇고요, 쉽게 말해 '압력'이 작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사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자체의 정당성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짧게 적어 봅니다.
덧. 물론 명예 훼손죄가 사실적시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지만 공공의 이익이 크면 넘어가는 거죠.
아니 뭐 이번의 일이 사실이냐 허구냐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적시 명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요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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